경제

LH 전환보증금, 목적물 변경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중인데 LH 임대주택으로 이사갈 예정이며

기 전세대출 잔액이 들어가려는 곳 최대보증금과 비슷해 승계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납부 후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방문 전 최대보증금 안내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목적물 변경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수정계약서가 필요한것 같은데.. 수정계약서는 모든 보증금 납부 후에

발부되고.. 그 이후에 은행에 제출이 가능한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하고 잇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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