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장마로 인한 상가 천장붕괴 보상 가능할까요?
장마로 인해 상가 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을 했으나
풍수재특약은 넣지 않았네요..
배상책임 담보를보니
제2조5항
건물이 풍재.수재로 직접 파손되는거는
보장해준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시는 약관이 어떤 약관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집중호우나 수재로 인한 사고는 풍수해/풍수재 특약이 없이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배책조항의 경우는 피해가 내가 아닌 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커버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시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직접 장마로 인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었거나 천장이 붕괴된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풍수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비가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비에 의해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것은 보상하지만 비가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건물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수재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풍수재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런 것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배상한다고 한다면 이는 배상책임보험이구요. 자기 집에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장 붕괴가 풍수재로 인한 것인지 건물누수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측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누수가 되었을 수가 있거든여,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와도 천장에 물이 안새야 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화재보험 약관상 풍수재 손해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것 같은데,, 풍수재 특약은 넣지 않으셨다고 하니 헷갈리네요.해당 약관이 어떤 배상책임의 약관일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