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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철저한천인조228
철저한천인조228

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

저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사원이고 상사는 팀장급 부장입니다.

질문그대로 계속해서 담배를 빼았아 핍니다..

금전적 피해도 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큽니다ㅠ

녹음이라도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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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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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행위자로부터 업무에서 분리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지위의 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 3)정신적, 신체적 피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직급상 우위성이 있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사적 심부름 행위로 보이며, 3)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횟수를 기록하거나, 녹취를 하시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시 상사와 마주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진지하게 상사와 대화를 나눠보신 후에도 똑같이 담배를 빼앗아 피신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먼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관련성이 있는사안에서

    고통을 주는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여야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는것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보기어려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