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 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 카드 빚 연체 파산
카드 빚 1100만원 휴대폰(정지) 약 100만 아파트 관리비 150만
집 시세 1억 2천.
경매 사이트? 에서는 아직 진행이 아닌거 같고
예정물건으로 뜨고 경매갸시일작년 10월로 뜹니다.
배당종기일이 올해 1월인데 이건 상관없는것같구.
우째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집을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으로 모두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을 냅두고 해결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 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 경매 신청이 있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 신용 회복 절차,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