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주택 경매 진행중입니다 어떠게해야하나요

사는곳이 경매로 됐는데 근저당 설정돼있고여 매월 할부하다가 할부금 못갑아서 경매진행중 어떠게 해야하나요 현재 2차 유찰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진행으로 인해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대출금 미납으로 경매 진행 중이며, 현재 2차 유찰된 상태임.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당요구 및 권리분석입니다. 의뢰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절차 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항력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조정 및 개인회생입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매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시간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경매 유예 및 매수입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상황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직접 매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경매 취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차 유찰이 진행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