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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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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로 인한 경매진행 통보에 관하여

주담대 연체를 2개월정도 경과하여 대출업체(현대캐피탈)로 부터 경매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경매 진행하면 매매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요즘 시세금액이 3억3천에서 3억5천정도인 매물이고 대출금은 2억7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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