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로 인한 경매진행 통보에 관하여
주담대 연체를 2개월정도 경과하여 대출업체(현대캐피탈)로 부터 경매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경매 진행하면 매매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요즘 시세금액이 3억3천에서 3억5천정도인 매물이고 대출금은 2억7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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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출금 연체로 인한 경매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경매 취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업체와 협의하여 경매 취하 신청을 하고,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매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유예는 대출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대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재조정은 대출 금리나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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