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매 비용 지불 및 경매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은행 및 대부업의 대출을 받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대부업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했던 법무사에게 사기를 당해 원금을 편취 당하고 이자와 경매 비용이 크게 늘어 채무를 갚지 못하고 현재 집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경매 비용 및 그 간의 이자를 지불하면 경매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돈만 받고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이미 사기를 한 번 당했고, 그 법무사에게 알선을 받았던 곳이라... 혹시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경매 취하를 약조 받는 증거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종류가 있을까요? 합의서라던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라던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가족들의 거주를 걱정해야 한다는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 취하를 전제로 금원을 지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매취하 합의서’ 또는 ‘채무변제 및 경매취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는 효력이 불완전하며, 채권자가 돈을 받은 뒤에도 취하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전 반드시 서면으로 취하 시점, 조건, 금액, 지급 방식,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취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가 핵심입니다. 특히 금전 수령과 동시에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시이행 합의’가 포함되어야 효력이 안정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변제금 총액, 지급기일, 취하신청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변제 전, 채권자 명의의 ‘경매취하 합의서’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공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법원 제출용 경매취하신청서’의 사본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변제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금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급 직후 법원 경매계에 전화해 실제 취하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미 사기 피해를 겪은 전력이 있다면, 제3의 공신력 있는 중개인을 통해 합의금을 예치(에스크로 또는 변호사 신탁계좌)한 뒤 법원 접수 확인 후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민사상 합의 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서면과 송금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본인이 법무사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채권자가 그러한 합의서 작성에 요구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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