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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전세사기로 셀프경매하려는데 후순위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매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경매부터는 아예 모르겠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해놨고, 저 들어가 살때는 융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몇달 뒤에 2천만원 근저당이 잡혀있어요

근저당이 후순위라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매 신청하면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은 신경 안써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이라면 본인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