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인형 항공배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중국에서 누르면 움직이는 인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장착이 안돼있고 인형 본품만 입니다.
이경우 항공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인형을 항공운송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에 해당하는 인형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입요건(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수량이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 및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인형 본품을 항공으로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상품은 항공으로 운송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나 우체국에서는 항공운송에 적합한 포장 및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보내기 전에 항공사나 우체국에 문의하여 해당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및 인증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인형은 어린이용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어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터나 태엽 등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표시사항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설명서 및 라벨에 KC인증 마크와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완구류 중 인형의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라벨이 필수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항공으로 보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추가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항공화물로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워더와 화물기 항공사 운항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인형 내부에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더라도 수량 1개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았으므로 운송 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 전파법 관련한 전자파 적합인증 또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1개의 수량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또는 대량으로 수입할 때에는 국내 법령에 따른 승인을 구비하고 세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미장착되었다면 항공운송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는 수입이 불가한 품목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개까지만 면세 및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목적으로 들여오시는 것이라면 국내의 어린이제품안전 인증이 없이는 수입이 불가하기에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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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보통 중국에서 입항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을 통하여 운송되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니라면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장착이 안된 인형이라면 항공으로 보내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DHL, FEDEX와 같은 특송사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장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작동되는 완구의 경우 항공배송에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운송하는 포워더와 추가로 확인 하여 배송 요청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항공운송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누르면 움직이는 인형이라면 재질,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구로 분류될 시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