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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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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행사 했는데 이를 부모가 변제 해주었다고 하여 행사 당한 공무원이 변제 했다고 보나요?

저번에 군에서 불법행위를 당하였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범행을 당했다고 판단이 들어 국가배상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제게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가해자가 되는 인물을 고소하였고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 하였는데 현재 피고인이 되는 가해자는 지가 구상권 행사 당해서 결국엔 제게 배상금 물게 됐으니

그 금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알고보니 그 금액도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내준 것이더군요

제 입장에선 솔직히 국가가 구상권 청구 안 했으면 절대 안 줬을 돈이고 그것도 본인이 낸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내준 것인데 이것도 소송을 당한 피고인이 배상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그에 근거나 판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해당 공무원을 위하여 변제한 것일 것이므로 그 효과가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