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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상속 재산이 현금, 부동산 말고 또 어떤게 있을까요?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현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정도만 생각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 설명해주세요. 또, 그렇게 다양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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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종류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재산 외에도 주식이나 골프회원권 등도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케이스 별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것 등

    3) 예금, 적금,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4)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5) 보험금, 신탁재산 및 수익, 퇴직금 등

    6) 개인간에 대여한 채권 및 내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과금, 장례비,채무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재산가액에서 여러가지 공제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상소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금, 자동차,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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