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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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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명의변경에 대하여...

식당은 관례상 영업허가증명목으로 권리금을 받는데 그게 관례라고하는데 그러면 식당세입자가 나가면 건물주가 허가증을 돈받고 양도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세입자가 권리금 받을려고 식당할 사람을구해서 허가증을변경해야하는건가요 허가증을 신규로 발급받을려면 오래걸리고 까다러워서 주로 명의변경을한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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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의 영업허가증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식당을 운영할 새로운 사람을 구한 후, 해당 허가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식당 세입자가 나갈 경우, 영업허가증을 돈을 받고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업허가증이 해당 식당의 위치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허가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증을 명의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세입자)와 신규 영업자(새로운 세입자)가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영업자는 폐업신고를, 신규 영업자는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신규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