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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0

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나요?

올 봄 초에 직장 근처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며칠간 진행되면서 차량을 교행시켜 정체가 있었습니다. 공사 둘 째날에 도관 매립작업중 토사의 일부가 붕괴하면서 공사작업중이던 인력들이 부상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경우에서 처럼, 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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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방지의무를 하여야 할 주체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적인 손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및 각종 공사업법상(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판시사항】

    [2]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흙파기를 하던 중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38조(안전조치)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사를 하는 시공사 또는 건축주의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안전과 공사 현장 근처의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관련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며, 재산상으로 민사상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있는 직접 손해 등에 대해서 (도로 복구비, 토사의 복구비 등)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한 재산상 사고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