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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너구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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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시설물자재보관 안전관리미조치로 차량타이어파손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2022년6월27일 오후7시40분경 부산BNCT컨테이너터미널내 컨반입을하기위해 후진하던중 시설물자재(철도레일) 자재보관 안전관리 미조치(안전팬스,안전끈,안전물통등)로 그시간에 비내리고 어두워질무럽이기에 차안에서는 보관자재 식별하기어려운상태였음. 사고후 사측에사고내용알렸고 얼마후 관계자가부재중이란 연락받고 다음날 관계자와통화후 파손된건에대한 손해배상요구. 2시후 돌아온답변은 사측에서는책임없으므로 배상을해줄수없다고 마음대로하라내요 상식적으로 사측에서 안전조치만했더라도 사고는없었을것입니다 힘없는개인운전자에게 갑질하는회사입니다.시원한답변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장묵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측 시설물자재의 보관에 관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그 관리책임자인 사측에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위 입으신 손해와 해당 과실 즉 관리 책임을 소홀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익 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경위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