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신청문의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전원입니다
지난 3월25일 오전 11시50분에
호이스팅 와이어 브레이크쪽 볼트 풀림으로 후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전기와 부저 경고로 하부에 대기중이던 작업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고 후 현대에버다임 as엔지니어가 와서 부품교체를 하였고, 제조사에서 장비결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고,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불안감에 장비의 조그만한 오작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점심시간 쉬는시간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는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신안정제와 우황청심환 등의 약을 복용하였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생계가 걱정되어 그만두지 못했었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끼칠까봐 참고 일 했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해당 직종을 떠나서 배달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제조사 장비결함으로 발생된 지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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