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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청구 방법

산업재해?

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신청문의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전원입니다

지난 3월25일 오전 11시50분에

호이스팅 와이어 브레이크쪽 볼트 풀림으로 후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전기와 부저 경고로 하부에 대기중이던 작업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고 후 현대에버다임 as엔지니어가 와서 부품교체를 하였고, 제조사에서 장비결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고,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불안감에 장비의 조그만한 오작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점심시간 쉬는시간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는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신안정제와 우황청심환 등의 약을 복용하였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생계가 걱정되어 그만두지 못했었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끼칠까봐 참고 일 했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해당 직종을 떠나서 배달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회사에 피해보상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진행비용?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고는 제조사 스스로 장비결함을 인정한 사안으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고 회사·장비제조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체적 상병이 없더라도 극도의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은 산재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모두 산재로 인정합니다. 장비 브레이크 볼트 풀림은 예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로, 안전점검·정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사용자 과실 근거가 됩니다. 제조사 결함까지 확인되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절차 및 진행 전략
      우선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경위서, 장비결함 확인자료, 제조사 엔지니어 발언 내용, 당시 약물 처방 내역, 수면장애 등 진단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하며, 공단은 정신적 후유장해 여부도 조사합니다. 별도로 회사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 상대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유의사항
      산재 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직종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개인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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