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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꾀꼬리109
얼마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타팀의 부실시공과 현장관리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2m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다행이도 찰과상과 타박등으로 3주진단 으로 끝났지만떨어진 바닥은 전선트레이등 자칫하면 큰사고가 날수있는 철골 자제가 깔려있었으며현장은 필수안전교육도 하지않고 바닥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원청도 알고있었지만 재대로된 안전관리를 하지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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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 시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보상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3주 타박상 및 찰과상만으로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