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이 공상처리도 대신 해주시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시공업체측 부실공사로 2m높이에서 추락후 타박 찰과상으로 3주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원청에서도 안좋게 본다고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냥 3주 동안 주말 뺴고 15일치 급여에서 70%+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미실시,4대보험 미가입,시간외 근무(기록안해둠),원청 안전관리 미흡, 하청 바닥시공업체(악세스플로어) 부실시공등으로 공상처리시 돈을 더받고 싶어서요 노무사분이 대신해주나요?

저는 사장이 좀 무서워서 직접 말을 못하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나 가이드를 제안하는 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 대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상처리 부분까지 노무사에게 위임했다면 노무사가 공상처리 부분도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위임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회사와의 자체 합의)는 산재 신청으로 인한 회사 측의 불이익(보험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보상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 산재 은폐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상담 등을 하여 산재든 공상

    이든 어느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하여 산재를 하든 공상을 하든 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상합의 과정에서 의사를 조율하고 적정한 가이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자체는 당사자 명의로 작성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충분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도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