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이 공상처리도 대신 해주시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시공업체측 부실공사로 2m높이에서 추락후 타박 찰과상으로 3주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원청에서도 안좋게 본다고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냥 3주 동안 주말 뺴고 15일치 급여에서 70%+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미실시,4대보험 미가입,시간외 근무(기록안해둠),원청 안전관리 미흡, 하청 바닥시공업체(악세스플로어) 부실시공등으로 공상처리시 돈을 더받고 싶어서요 노무사분이 대신해주나요?
저는 사장이 좀 무서워서 직접 말을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