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지인 및 기관에서 대출을 몰래 받아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상속으로 물려받아야 할 건물이 다 대출로 잡혀 있어서 세 준 거 말고는 다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이자를 매월 상환하지 못해서 이자만 2억이 넘습니다. 3월말까지 이자상환 기한을 지키지못해서 공매 처분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게 다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대출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 안해주면 재판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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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상의없는 채무의 증가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며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