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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청순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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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알바 세금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고 부득이하게 프리랜서 알바를 써야하는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3.3%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간혹 안하는 업체도 있어서요

안했을때의 불이익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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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원한다면 3.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채용시 세법에 따라 보수 지급시 회사에서 3.3%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