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유땅을 무단사용하다가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행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소유의 땅에 개인이 불법으로 경작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하다가 최근 시에 적발되어 경작분양을 안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다 팽겨쳐놓아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흉물스럽습니다.어떻게 원상복귀 명령 제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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