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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제비

파란제비

월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3월에 원룸 월세 1년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2023년 3월에 종료가 되었으나, 이후 원룸주도 저에게 연장할거냐 말이 없었고, 저도 계약연장 말 없이 월세내면서 2025년 4월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이 생겨서 원룸주에게 방을 뺀다고 말하니, 원룸주로부터 사람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 3년 이상 살아서 벽지도 변색됐고, 가구들도 좀 노후화 된 상태라 이거 저는 못 구한다. 3개월치 월세 미리 빼줄테니 좀 대신 구해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전화해서 3개월치 월세 줄테니 좋게좋게 끝내자 그러니 빼달라 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원룸주는 "월세를 냈으면 계약 갱신된거니 내년 3월까지 살아야하는게 맞는거다라며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전등, 세면대, 기타등등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줬냐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거냐고 따져물으니 기억에 없고 몇 가지만 좀 기억난다 라는 소리를 하길래 민사소송 이야기를 꺼내니 화를 냅니다..

이미 저는 가족들한테도 다 말해놓은 상태고, 다음주쯤에 재차 요청을 해보고 또 거절당하면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방을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룸주에게 문자로 "저는 방을 뺄거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 점이 저 원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현재 타지역에 원룸을 구해놓고 거주지 이전을 해놓은 상태라.. 이게 좀 걸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부분은 잘 말하신 것입니다만,

    보증금 미반환 시 전입을 이전한 부분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