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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3.12

친구에게 백만원 빌려줄 경우 차용증 써야 할까요?

친구가 백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해서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카톡이나 은행 송금내용 많으로도 빌려줬다는 효력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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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가능한 하지 않는게 좋지만,

    빌려 줄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통화 녹음, 이체 내역 등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다수입니다.


    네 쓰시는게 가장 좋지만, 아마도 안 쓰시는 경우에는 문자로 빌린 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을 남기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꼭 안쓰셔도됩니다 거래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세지만 있으면 차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그정도만 갖추면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돈거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100만원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법률대리인 등을 입회해서라도 돈을 빌려주세요.

    물론 배보다 배꼽이 크겠지만,

    아무리 오버한다고 해도, 친구라는 존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제생각에는 안쓰셔도

    될것같아요 친구인데

    질문 하신분이 빌려 주시려고

    마음먹었을때는 이 친구는

    믿을수 있어요

    마음 먹은것 갔아요

    혹시나 친구분이 깜박하고

    안주시면 카톡내용 보여주시면

    될것같아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일단 친구가 어느정도 친한지도 중요 합니다

    매일 같이 만나고 연락을 자주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친구들중 하나라면

    빌려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천만원도 아니고 일억도 아니고 백만원 가지고

    차용증을 언급하고 그러면 빌리는 입장에서도

    서운할수도 있고 빌려주지 않은것만 못합니다

    돈 100만원 가지고 나를 배신할 사람 이라면

    적은 돈으로 사람을 거른거니 아까워 마시고

    돈을 빌려줄때는 내가 못받을수 있고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주지 않는이상은

    절대 돈거래는 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돈거래로 사이 멀어진 경우 많습니다!

    친구에게 잘 설명하고 본인은 돈거래시 꼭 차용증 쓴다고 하고 빌려주시길...

    차용증 쓰면 빌려간 사람도 꼭 갚으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안녕하세요. 하이콩입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은 이체내역 만으로 빌려준 것이 인정되나 친한 친구이시면 그냥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백만원에 대한 액수가 사실 좀 애매하네요. 그냥 빌려줄만도 한것같기도해서요~

    카톡 내용. 기록이라도 잘 남겨봐보시죠


  • 안녕하세요. 소중한비단벌레81입니다.

    차용증 꼭 쓰세요 서로 신뢰로 빌려주는거지만 나중에 못받으면 빌려준사람만 힘들어집니다 내가 필요한데 없으면 안갚은친구 생각납니다

    안빌려주는게 좋지만 빌려주신다면 꼭 쓰세요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카톡이나 은행 송금내역 등으로만 증명하게 된다면, 이후에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은행 송금내역 등은 내용을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금액, 빌려준 일자, 상환일자,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겨울소나무의외로움823입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음에 책임소지를 물을때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친구분이 갚을 용의가 확실히 있으면

    차용증 쓰는거 오히려 앞장서서 쓰고 빌려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