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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기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1개월동안 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하기 전 저에게 창고가 바쁘니 몇 주만 도와달라고 하는 걸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별다른 계약없이 복무 종료일에 맞춰 퇴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거절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까요? 그리고 자격상실은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놓았고 이직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와달라고 하는 걸 제가 거절했으니 재계약 거절인 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한 게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입니다. 또한 근로복지센터에 가서 정정신청을 할 것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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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잠시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잠시 일 도와줄 이유는 없어서 거절했으나, 자진퇴사 아니다"고 주장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