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재계약과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전세로 2년가까이 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액변동도 없이 2년전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께서 복비 부담을 줄이려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는것을 제시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가쓴 계약서는 시청주택과에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해서 믿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요.
겪어보니 임대자가 좋은 분들이신거 같고 불안하면 부동산 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유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제인데요.
이것도 임대인께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본 매물이 전세금(2억5천)-(공시지가5억*1.5*0.6)=-1.7억 수준
계산값이 마이너스라 보증보험 가입 면제대상인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희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임대인과 대립시)
저 계산식에 근저당은 확인 안되었는데 확인방법?
그 외 미리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
세종에서 전세로 2년가까이 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략~
우선 이 부분 부동산을 통한 계약 유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잘 없으며 재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처음 매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게 상관없습니다.
2. 질문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 문제인데요.
~중략~
여기서 질문은 저희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험가입할 수 있는지?(임대인과 대립시)
답변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임차인이 원하시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
저 계산식에 근저당은 확인 안되었는데 확인방법?
답변 :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집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신 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이 있을 경우 나와있습니다. 을구에 없다면 근저당은 없는 것입니다.
그 외 미리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지?
답변 : 이미 거주하시다가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니 딱히 없고 근저당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