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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에서 세금 가져가도 환급금이 없을 수 있나요?

월급에서 세금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다 가져갔는데 환급금 대신 체크해주는 어플로 보니 환급금 0원으로 나오는데 세금을 냈어도 환급할 게 없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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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이 일부될수도 있고, 전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이미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을 완료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적정하게

    연말정산이 된 경우 추가로 세액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급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근로소득이면 이미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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