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증여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려봅니다.
ㅡ2002년 최초 취득가액 2억
ㅡ조합에서 통보받은 토지 감정가 4억 4천 / 건축물 감정가 1억 2천 = 총 5억 6천
ㅡ 2018년 이주비 3억 4천을 받고 빌라 전세로 이사
2022년 7월 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2022년 8월 ㅡ 아파트 A에 아들 입주 (24평 조합원 입주권 2억 8천 정도, 분담금× /환급금 8천)
이 때 어머님께서 조합으로부터 받으신 이주비 상환 시 아들이 이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 6천을 드림.
2022년 9월 ㅡ 아파트 B에 시부모님 입주 (24평 조합원 입주권 2억 8천 정도. 분담금×)
ㅡ 2023년 9, 10월 중 등기가 나올 예정
(네이버상 2023년 5월경 6억 4천 정도에 거래 확인됨)
ㅡ 등기가 나오면 아파트 A를 증여받고자 준비 중.
조합원 입주권 1+1 중 아파트 A는 바로 증여, 매매 가능 / 아파트 B는 3년 후 증여, 매매 가능하다고 함.
<질문>
1. 부담보 증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가 나오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 1+1은 1가구 2주택이 되게 되는지요~~?? 이에 2주택으로 양소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예상세액과 전문가의 판단은 무료 플랫폼에서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재건축으로 1+1 입주권을 받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내용은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