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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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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7월 말 사업자 이전과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는데, 그때 받은 금액이 56만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 받은 월 급여가 세전 315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은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표자 명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의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의 세전 3,150,000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2,717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시 퇴직금은

    102,717 x 30 x (243/365)로 계산하여 2,051,5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지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에 비로소 발생되므로 그 이전에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을 때 지급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추후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그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면 온전하게 1000만원을 지급 받으신 후 중간정산 받으신 56만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