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심심한원앙230
안녕하세요 임가공 공동사업자 입니다.
총4명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가져갑니다.
이때 분개 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 / 보통예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공동 포함)의 급여는 경비항목이 아닌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각자 분배하여 가져가시면 되며 각자 25%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