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에서 모니터를 파손시키고 변제 확인서를 쓰라고 할때
피시방에서 물티슈로 모니터를 파손시켰는데 변제 확인서를 쓸때 주민번호를 쓰라고 해서 뒷자리까지 다 적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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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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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기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확인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쓰라고 했다고 하여 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리고 변제 확인을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