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고발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2022. 06. 10. 14:52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 관련 자료 제출 때문에 pc방에 출입했습니다.

A4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pc를 물어봤고 pc사용을 해야하기에 비회원 카드가 따로 없는지(돈 제출) 물어봤습니다. 그냥 a4용지가 출력되는 pc를 가르키며 컴퓨터를 키리고하여 컴퓨터를 킨 후 시험 제출을 하는 중(20~30분이 지난 상황)

직원분이 이렇게 할거면 컴퓨터 사용비를 내야한다 했습니다.

저는 돈을 당연히 낼 것이다,돈을 내기위해 처음부터 비회원 카드가 따로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물어봤지만 감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싸움이 됐고 해당 직원은 저에게 입장 거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험 제출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해당 pc방은 a4사용 pc에 대한 요금정책을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할 생각입니다.

고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 06.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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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 데 위의 경우 피씨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위의 피씨방 측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6.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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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pc방측의 행위 중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6.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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