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이벤트할려고 컴퓨터 키고 나갔다왔더니 pc방측에서 컴퓨터를종료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pc방 이벤트를 할려고 컴퓨터를 켜놓고 바탕화면에 끄지마세요라고 메모장켜놓고 나갔다왔는데 pc방측에서 저한테 허락없이 컴퓨터를 종료해서 이벤트시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pc방측에게 어떤 배상을 청구해야하고 저는 어떤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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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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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pc방에서는 이용자가 바탕화면에 끄지 말라고 기재한 내용을 보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꺼서 손해를 발생케 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종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