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에서 다른사람이 컴푸터를 끈거 같습니다.
피시방 시간 6시간을 남겨둔 상태로 게임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켜두고 나갔는데 악의적으로 이벤트 시간 1분남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완료되는 시간이고 종료시간은 0시간이 된채로 있습니다.
피시방가서 cctv 보고 인물 추정되면 어떤 종류의 고소와 보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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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민사적인 청구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