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피파게임 강화 관련 문의

다가****
2022. 06. 20. 19:49

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사이 옆자리 사람이 동의없이 피파게임 카드를 강화하였고 카드강화가 실패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사람은 도망가버렸습니다. CCTV를 통해 영상을 확보 했으며 이런경우 동의없이 카드강화를 통한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임의로 조작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6.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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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기재된 내용은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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