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입건 재판결과 실형2년 구형 배상명령신청결과 각하판결 전자민사소송 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2020년4월2일에 저축은행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으로 현금2000만원을 전달책에게 주었고 사건발생 20분 후 경찰서에 신고 하였으나 2020년4월29일 동일수법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현장검거 되어 입건 되어 2020년10월29일에 1차판결 징역2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2건에 총1억8천3백 만원 기수
1건 1천6백 만원 미수 검거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1호,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시기 범행은 그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릴요가 있는 점,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점.방조범인 점.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왔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배상명령 재심은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자민사소송) 가능 및 절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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