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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16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올 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800만원 대면편취였구요

cctv에 담긴 흔적으로 대면편취범을 잡았습니다 대략적인 나이는 20~21 살 정도 되는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재판을거쳐 12월 1일 정도에 선고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2번째 재판하기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 피해액의 30% 줄게 라고 하여서

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재판이 넘어갔고, 선고기일만 남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해놨는데 과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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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수금책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가정하면 수금책에게 자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배상명령신청서 기재내용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파단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편취범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분들과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어느정도 신청하셨는지 모르나

    상대측 변호사에서 다툴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양형사유, 전체 피해금액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상명령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지 배상명령을 받았다고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결의 결과와 선고되는 형량 등은 다 다릅니다. 양형 사유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