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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지어새71
쿨한지어새7122.05.26
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각하..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연초쯤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대환대출에 속아 2000만원 현금 전달했고 , cctv 장면도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설치가 되어있어 다음날이 되서야 알게되었고 신고 했습니다 .

얼마뒤 한명이 잡혔고 그사람은 핸드폰을 여러대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바꿔주는

통신교환책이라고 하더군요 재판에 갔더니 저를 포함 총 3명이 신고를 했고

재판후 나오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했고 각하 되었습니다 ...

그이후 한명이 더 잡혓는데 그 통신교환책에게 알바비를 지급하고 시킨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 하지만 또 각하..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 때문에 집에서 아주 죽일놈이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하 사유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해당 피고인이 배상 명령의 대상자가 인지 , 관련 배상명령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이를 승소를 하여도 바로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권원만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 되는 경우는 보통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정확한 피해금액을 형사재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히 중간에서 전달만 한 자들은

    공범이긴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익을 나눠가지지는 않고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지 못한채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금액 전액을 그들에게 배상하게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구체적인 가담정도나 실제 이득금액 등을 따져서

    구체적인 배상금액 판단을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신교환책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