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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하운드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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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각하 대처방법을 여쭤보고싶습니다.

작년 4월 보이스피싱사기로 2,000만원 현급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최근 재판 결과로는 수거책은 2,000만원 중 다른 일로 수고비 5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을 다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진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받은 결과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증

1.몰수

1.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 등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6조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민사소송으로 일부하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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