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데 공범중 한명이 잡혀 재판에 넘겨져 적은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일단 이것라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에 배상을 신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탁한 일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전액 변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전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공탁금의 법적 성질
공탁은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로,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령 여부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시 ‘전부 합의’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배상 청구 가능성
피해자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사실은 일부 변제가 있었음을 의미할 뿐, 미지급액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유의할 점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수령증 내용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공범이 있는 경우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변호사는 공탁 수령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형사 재판과 병행하여 민사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극대화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최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공탁금을 수령시에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하신 후에 해당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신 후에,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중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공탁자(피의자)에게 아직 금액에 다툼이 있고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진행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