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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

보이스피싱으로 3200을 피해봤는데 공범중 한명이 재판에 넘겨져 1차에는 15,2차에는 150을 공탁을 걸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포기하고 후에 민사로 히는것이 나은지, 근데 나중에 혹 민사에 승리하더라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한은 내일까지 공탁금을 수령할지 말지를 통보해 달라는데 피의자변호사는 법무법인이라 사무장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 피해금이 더 크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수령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시고 다만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점을 탄원서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