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
보이스피싱으로 3200을 피해봤는데 공범중 한명이 재판에 넘겨져 1차에는 15,2차에는 150을 공탁을 걸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포기하고 후에 민사로 히는것이 나은지, 근데 나중에 혹 민사에 승리하더라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한은 내일까지 공탁금을 수령할지 말지를 통보해 달라는데 피의자변호사는 법무법인이라 사무장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