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만듣고ㅠ 너무 화가나서 잠도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19년도에 치아보험을 들었습니다. 치아가 썩은적도 없고 튼튼해서 들필요없다하니.언제까지 튼튼할수 없고 만기때 100로 환급되니 1석2조 이런상품 다신없다고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치료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필요 있냐는 얘기에 어짜피 100환급이라해서 가지고 있으려고요
했더니 그런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날벼락을 맞은 기분에 고객센터에 녹취록을 문의했는데 오래되서 폐기되었고 그런상품이 세상에 어디있냐고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품을 팔때는 자기이익에 눈이 멀아 팔아놓고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지금 까지 250정도 냈더라고요
하...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라고 녹취록도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화가나서 잠도 안오네요ㅠ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이 만기 때에 100% 환급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속여서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또는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설계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 100%환급되는 상품은 없습니다.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만기까지 계속 납부하는 전기납으로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후 상품내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한다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였기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증권을 자세하게 확인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환급율에 대한 설명과 서류를 받으셨을것으로 생각되나. 환급율을 잘못설명하였다고 판단되시면.
해당보험사 voc접수내지 금융감독원민원 제기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라고 녹취록도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보험사에 민원 또는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설계사측이 해당 상품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험사측은 모두 안내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인한 청약서등으로 입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보관용 청약서가 있다면 본인이 사인한 청약서를 살펴보시고, 없다면 보험사측에 보험사 보관용 청약서를 받아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
계약과 관련된 녹취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올리면 다시 확인을 할것이니, 이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상품 없는게 맞는데
전화 계약으로 이렇게 사기 계약을 하시는 분이 많으니...
TM 상품이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더 답이 없어요. ㅠ
증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답니다.
심심한 위로 보냅니다.
1명 평가보험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 하기에 녹취록이나 보험가입시 통화녹음, 문자, 카톡, 청약서 등에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당시 서류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때 100%환급되는것은 없습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이라 더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일이긴 합니다 혹시 가입할때 설계사와 연락이 된다면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사람도 아니라고 그런적 없다고 하면 난처한 일이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나 이후 설계사로부터 오설명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의제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이거나 특약을 뺀 주계약에 한해서 적은 금액만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가 과장해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되신다면 금감원에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르고 (전화로 가입하셨을 경우)녹취록의 부존재 등으로 민원 제기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는 서류상의 내용으로 검토하는데 그 부분이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에도 법률 검토 가능한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깐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감원 민원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품을 보지 않아 질문자님 말만 듣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을 정리하면 19년도에 만기때 100% 환급형이라고 설명듣고 치아보험 가입 -> 250만원 정도 납부한 상황에서 바뀐 설계사에게 다른 설명 들어 확인하니 환급형 아니라는 답변 받음.
이렇게 정리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만기시에 실제로 100%환급형 치아보험도 있었습니다. 단 주로 손해보험사 상품들이었구요. 만기시 100% 환급이지 납입하는 내내 100%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언제냐인지도 중요하구요. 고객센터에 대략적인 환급율표 요청하십시오.
환급율 표에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품이 맞다면 상품설명이 잘 된것이 맞구요.
반대로 일부 환급만 되는 상품이라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민원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취록 등을 찾으시는 거 보니 아마 TM채널 등 전화로 가입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텔레마케터 채널은 일방적인 판매채널이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 설계사를 통해 관리를 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그 조차 싫으시다면 보험은 다이렉트로만 알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설명불충분이 맞다면 민원제기
민원 제기 수단은 녹취록이나 당시 제시한 상품설명서 혹은 자료들, 문자나 카톡 등, 이조차도 없으면 약관미전달로 말씀해보싶시오. 아마 전자청약이 아니고서야 실제 약관전달은 못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청약 등이면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수령하셨을꺼라 어렵구요.
다만 민원제기 전에 고객센터 통해 정확히 환급률표 확인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무조건 원금보장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럼 모든 보험 가입자가 안 아프면 원금보장된다고 했다는 주장하면 되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