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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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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만 66세)와 동생(만16세)과 저 이렇게 셋이 등본상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저만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올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신다고 합니다.

1. 우선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재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세법에 무지하니 탈세를 목적이 아니라 우선 신청했습니다.)

2.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된다면 미성년자인 동생도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생만 등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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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간소화 서비스와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자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 추후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미성년 형제도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 대상입니다.

    3. 개별 판단하는 것으로 동생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20세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먼저 공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아버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빼고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미납세액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생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