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늦게 했어요 ㅠㅠ

까먹고 있다가 이사한지 3개월 좀 넘었는데 방금 신청했어요 ㅠㅠ 과태료 많이 나올까요?ㅠㅠㅠ 사회초년생인데 너무 아깝네요 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30만원 내게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지연신고)하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