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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산양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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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지연입영에 관한 조항

원래 이번주 목요일(23일)에 입영 예정이었는데,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7일로 지연입영을 신청하였습니다.

확인전화까지 마친 상황인데 지연입영을 검색해보니 3일 이내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요.... 혹시 제가 날짜를 착각한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ㅠㅠ

27일로 지연입영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주말이라 병무청에 전화가 안돼 답답합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