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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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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적공휴일인가요?

어느달력에는 빨간색이고 어느달력은 검정색이던데

법적으로 공휴일인가요?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쉬는 근로자들이 많나요?

제가 서비스직종이라 쉬지 않는다는건 알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 주말물량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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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일요일과도 똑같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은 아닌 것 처럼요.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유급휴일로

      얼마전까지 해도 민간기업에서는 무조건적인 의무적 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이제는 5인이상 민간사업체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은 되긴 하지만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무조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라 약정 휴일이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는 공휴일보다 더 강력한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적인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기타 일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에는 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출근을하는 회사도 있구요 공무원도 다 출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큰고니206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듯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많이 쉴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대범한개미핥기79입니다.

      법적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상받는 휴일

      => 삼일절, 어린이날, 한글날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및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은행과 주식시장은 쉬고요.학생과 주민센터와 구청같은 관공서는 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