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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자동차부업알바단가로받는데...

자동차부업1월말부터5월중순까지햇는데... 1월말에서2월달까지한거는불량이나서오히려돈을그회사에물어달라고햇다면서불량나서안주고씰이라는작업은3만원주고안주고돈은40일이후돈준다고하더니3월달꺼는계속불량나서계속입금을미루고잇어요... 이런경우그회사이름을물어보니괴산에잇는거라면서검색해보니없고4월말에서5월중순까지한거는회사이름은아는데아직연락은안해봣는데...중간에물건갓다주고하는아저씨가계속불량낫다면서돈을미루고잇어요다른분도하고잇는데그분은돈받앗다고하더라고요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는건가요?이거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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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량났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제품의 불량여부를 떠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