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수출선박관련일을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희회사 월급방식이 소액의 월급과 나머지부분은 회사매출대비 지급방식인대 그냥 사장이 요번달얼마벌었다하고 매달얼마씩줍니다 근대 이게 일을엄청한달이나 일을 별루안한 달이나 상관없이 그냥 사장이 지기분내키는대루 심부름값주듯이 주네요??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구성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기준없이 매월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매출대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월급만을 임금으로 본다면, 해당 소액의 월급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근로계약 조건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형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매출대비 지급율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녹취도 좋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매출 대비 지급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지급에 있어 부당한 점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무 기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에 따라 지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그에 맞게 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대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성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
전자라면 임금체불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후자는 법원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분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회사전체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않는바,
최저임금 차액분 신청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