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는 2성 6부 체제로 2성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있습니다. 상서성 아래 6부는 이,병,호,형,예,공부입니다. 따라서 법률과 형벌을 다루는 형부에 해당하는 관부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시랑(정4품)은 형부의 상관인 상서(정3품)의 부하로 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보고합니다. 즉 형부시랑은 형부의 부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먼저 형부란 고려시대에 법률 사송(민사적 소송) 상언(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물을 관장했던 중앙 관청입니다 시랑은 고려 태조 때 광평성 내의성의 차관 직급이었으나 성종과 문종 때 상서 6부의 정4품 벼슬로 정착이 되었습니다.즉 법률을 집행하는 법률관인 셈인데 현재의 검사나 판사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부는 고려시대 법률(法律) · 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 · 상언(詳讞 : 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입니다. 시랑은 지금의 장관 밑의 차관급 인사 입니다. 시랑과 참판이 다른 점은, 고려 시대 시랑은 정4품 벼슬이었지만 조선시대 참판은 종2품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시랑은 국무위원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조선시대 참판은 정승, 판서만큼은 아니어도 대신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