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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 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설명해주도록 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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