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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 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설명해주도록 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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