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본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한국내에 있는 세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수입하는 물품가액에 해당 소비세를 가산하여 상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또는 외화예금) 으로 처리
하면서 원화를 엔화 또는 달러로 환전함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해당
자변 또는 대변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