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소비세 10% 전표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표 분개(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당 법인은 해외거래처(일본)에게 소비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하면 될까요?
또한, '소비세'에 대하여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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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xxx / 보통예금 xxx
소비세 xxx
(외환차손)xxx / (외환차익)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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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본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한국내에 있는 세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수입하는 물품가액에 해당 소비세를 가산하여 상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또는 외화예금) 으로 처리
하면서 원화를 엔화 또는 달러로 환전함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해당
자변 또는 대변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해주신 회계처리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비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상품 원가에 추가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